연봉 1.2억 채용 합격했는데…4분 만에 돌연 "취소합니다" / SBS / 실시간 e뉴스

채용 합격을 통보한 뒤 4분 만에 취소했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기사 함께 보시죠.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기업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4년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냈고요. 지원한 B 씨, 같은 해 6월 연봉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B 씨가 답장으로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급여일이 언제냐'고 다시 물었는데 이에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습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61177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합격입니다 #4분 #모닝와이드2부e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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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2.♥.199.133)

저거 채용 취소하면 저사람은 어떡하라는거임

방금 전
ㅇㅇ 🇰🇷(211.♥.181.213)

주차 가능하냐고 물어보는것도 안되냐

방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