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7시간 넘으면 10만 원"…2월부터 벌어질 '주차장 전쟁' / KBS 2026.01.29.
주유구와 충전구가 모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면 주차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 5일부터는 새벽에 차를 빼야 합니다. 일반 전기차보다 배터리가 작아 완충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정부가 충전 제한 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7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 대상도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 : "(충전 가능한) 시간이 7시간이면 새벽에 1시, 2시 전에 나와서 (차를) 또 옮겨놔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차를 빼도 문제입니다. 새벽 시간에 주차장이 가득 차는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선 차를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조해순/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충전 시간이 끝났는데 빼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 즉각 즉각 빼지 않아서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요."] 정부는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끝나 충전소가 충분한 만큼 이제는 '회전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주지역 기존 아파트 40%는 여전히 의무 설치 비율인 2%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주차 공간 안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최근 3년 새 청주 지역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신고는 70%나 늘었습니다. [어경미/청주시 미세먼지관리팀장 : "갑자기 신고 건수가 폭증하거나, 주민들 갈등이 있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줄이려면 주차난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전기차충전 #하이브리드차 #충전제한 #과태료 #완충시간 #주차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