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카드' 대신 '가족카드'…만 12세부터 발급 가능해진다 #JTBC #Shorts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다른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엄빠카드'(엄마·아빠 명의 신용카드)는 불법인 건데요. 금융위원회가 부모님 카드 양도·대여·분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